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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4. 26. 선고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횡령(추가된죄명)

83도520

판시사항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그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작성일자만을 공란으로 둔 채 완성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타인이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한 행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문서작성명의인의 작성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2.17 선고 82노170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허경열은 그 명의로 대출금액을 4,000,000원으로 기재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 및 대출금액을 2,500,000원으로 기재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각 작성하여 작성일자만을 공란으로 둔 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관중 위 작성일자란을 임의로 보충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작성명의인이 완성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피고인이 그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것만으로는 위 문서작성명의인의 작성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문서위조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사문서위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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