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특수강도
83도523
판시사항
강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이 보행부자유한 경우 그 정도, 범행동기 등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범행중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보행불구자가 가담한다는 것은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보행불구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보행부자유의 정도, 신체불구자가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고 사실을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주도윤【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0 선고 82노326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의 원심 피고인 1, 2 및 3과 합동하여 ①피해자 심준택 가에서 금품을 강취하고 ②피해자 변 양수 가에서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치상케 함에 있어 피고인은 각기 피해자 집 밖에서 망을 보았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 및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적용처단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지지 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위 원심 상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핵심적인 증거라 할 것인데 그 내용들은 위 제1심 인정의 본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릴적부터 소아마비증으로 보행이 부자유하여 지팡이에 의존하여 운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이런 보행 불구자가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이나 위 원심 상피고인들은 제 1 심공판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다시 말하여 망본 것이나 모의한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원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검찰조서 기재에 의하면, 원심 피고인 김홍영, 강상철이 피해자 심준택의 집에 먼저 침입하였다가 망을 보고 있는 피고인을 그 집안으로 불러들여 방안에 있는 장롱을 뒤지게 하였다고(이 점을 제1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 소상하게 말하였는데 그들이 공판정에서는 한결같이 피고인의 범행가담을 부인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무슨 곡절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럴진대 피고인의 보행부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신체불구자에게 망을 보게 하는등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여부를 가려보고 또 어떤 경위로 검찰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었는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이 본건에 가담하였다는 위 검찰조서 기재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런 점들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점을 간과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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