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3. 4. 26.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83도561
판시사항
장물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물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감도383 판결
판례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 선고 82노1445, 82감노35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본위적 공소사실인 상습절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장물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2.10.12. 선고 82감도383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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