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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5. 10.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80다1166

판시사항

증여자의 등기권리증소지와 증여의 사실인정의 당부

판결요지

증여자가 8명에게 증여하여 8명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목적이 이 건 부동산이 그의 사후에 그가 원하는 목적대로 계속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아무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방편으로 한 것이라면 등기권리증을 증여자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5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손남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외 2인【피고, 피상고인】 황순진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4.17 선고 79나7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와 보충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양모 망 백남이로부터 피고들 8명 (피고 박인학은 제외) 앞으로 마쳐진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각 1/10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위 백남이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판시증거들을 취사하여 소외 망 백남이는 1914년경 원고의 삼촌인 소외 손명윤과 결혼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도일함으로써 곧 별거하게 되어 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서 번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백련사라는 사찰을 창건하고 약 22년전부터 피고 황순재를 수양아들격으로 데리고 있다가 그 4년 후에는 백련사를 승계시키려고 그의 동생인 피고 황순진을 승적에 입적시켜 함께 데리고 있다가 1967년경 병으로 몸져 눕게되자 자기가 죽은 후에도 백련사를 계속 존속시켜 친정조상들과 자신에 대한 사후위령 및 폐사를 받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는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위 피고들 형제와 친정쪽 친척으로 백련사 창건에 공로가 있는 피고 백용권, 이정웅, 강중선, 서점교, 서원교, 서순교 및 시가쪽으로 조카인 원고 등 도합 9명에게 균등하게 각 10분의 1지분을 증여하여 그들 앞으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 백남이가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9/10를 원고와 피고들 8명 (피고 박인학은 제외)에게 증여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둔 목적이 자기가 사망한 후에도 백련사를 계속 존속시켜 친정조상들과 자신에 대한 사후위령 및 제사를 받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부동산을 아무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었다면 증여한 공유지분권에 관한 등기권리증이라 하더라도 증여자인 위 백남이 자신이 계속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는 문서라 할 것이니 위 등기권리증이 수증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위 백남이의 수중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9/10가 원고와 피고들 8명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거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심 증거취사의 과정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소론 김형영의 감정내용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 제2 부동산에 대한 원고 소유의 공유지분 2/10가 피고 황순진 앞으로 이전등기될 때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기재 사항중 원고가 정당하게 처분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경북 달성군 월배면 송현동 319의 2 전 265평에 관한 필적과 원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 제2 부동산에 관한 필적은 필압, 잉크색도, 필기구 등이 상이하여 동일장소에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 필적은 동일인의 것이며 또 난외에 날인된 인영이 전사된 것인지의 여부도 식별불능이라고 되어있으니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위임장의 기재내용 중 원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 제2 부동산에 관한 기재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김형영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판결첨부 별지목록 제1, 제2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 2/10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소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이 위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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