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3. 5. 10. 선고
강도상해·보호감호
83도731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313, 82감도262 판결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고광하【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2.24 선고 83노41, 83감노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 및 보호감호 요건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규정한 법률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