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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4. 26. 선고

신탁해지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82다카1105

판시사항

공유자들이 공유자 아닌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사정을 받았다고 한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사정당시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공유지로서 사정받고자 원하였다면 공유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그 이름으로 신고하고 공유자연명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도 아닌 인근부락 이장에게 명의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임야사정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오달추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피고, 상고인】 오희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6.4 선고 80나310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야사정 당시 피고의 조부인 소외 망 오 달문 명의로 사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현희순 등 24명의 공유로서 그 공유자들이 서로 사실상 구획을 정하여 사용 수익하여 오던중 임야사정시 위 각 특정부분의 세부측량과 분필 등의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당시 인근 부락인 호근리 총대(이장)이던 위 오달문에게 명의신탁하여, 동인 명의로 사정을 받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갑 제3, 4호증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및 군수 발행의 확인서로서 그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임야사정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 기재된 사람들 중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원소유자라 주장하는 사람은 소외 김봉오 단 한사람이 들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23인은 모두 상이하고, 갑 제5호증, 같은 제6호증 및 을 제2호증, 같은 제3호증, 같은 제7호증, 같은 제14호증, 같은 제17호증의 각 1,2는 각 재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으로서 피고나 원고측의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일 따름이고, 제1심 및 원심증인 강익수, 원심증인 오달봉, 같은 고진석, 같은 김우남의 각 증언과 제1심 증인 허문방의 일부증언은 원고들 주장의 원소유자들이 임야사정 당시 위 오달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임야사정을 받은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고,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 주장의 현 소유자들이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며, 제1심 증인 허달영, 원심증인 김봉필, 같은 김석규의 각 증언은 다만 원고들을 포함한 현재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는 돌담이 일부 쌓여져 있다는 토지의 현황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허문방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임야사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 주장의 원소유자들의 소유가 아니라 국유이었고 동인들은 다만 이를 관리 경작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또한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43경 당시 서귀면 서호리 공동목장조합에서 그 소유자인 위 오달문으로부터 임차하여 124명의 조합원들이 이를 공동목장으로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야사정 당시 공유지로 사정을 받고자 한다면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고하고, 공유자 연명서만 첨부하면 되는데 굳이 공유자도 아니고 인근부락 이장인 위 오달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1심 증인 김경생 제1심 및 원심증인 오대진, 원심증인 김태윤, 같은 김명선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오달문이 임야사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동인명의로 임야사정을 받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앞서 살핀 그 거시증거만으로 위 오달문 명의의 위 임야사정을 가리켜 원고들 주장의 원소유자들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의 취사 및 판단을 그릇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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