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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6. 28. 선고

소개영업법위반

83도403

판시사항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행위의 소개영업에의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소개영업법 제2조 소정의 " 업으로 한다" 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개영업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7.30 선고 72도2895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수원지법 1983.1.7. 자 82노65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소개영업법 제2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소개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요금을 받고 부동산이나 동산 기타 재산권에 관한 소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 " 업" 으로 한다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원 1973.1.30 선고 72도28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소개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개영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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