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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7. 12. 선고

업무상횡령(선택적변경:업무상배임)

83도351

판시사항

농수산물 입찰자격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낙찰받은 농수산물을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단에 등록된 입찰자격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찰의뢰를 받아 참깨 4톤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그 낙찰대금을 위 사업단에 입금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참깨 4톤을 출고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하거나 교부받은 출고증을 피해자에게 주어서 이를 출고받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위 사업단으로부터 이를 출고받아 타에 처분하여 그 가액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조찬형【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29 선고 81노4040, 82초15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에 등록된 입찰자로서 피해자 최종원이 광주에 있는 거래자의 위임을 받았다 하면서 참깨 4톤을 입찰하여 매입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오자, 이에 응하여 같은 입찰자격자인 공소외 김기덕등 4인을 통하여 동인들 명의로 참깨 4톤을 낙찰받고 위 최종원에게 그 낙찰대금을 위 사업단에 입금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참깨 4톤을 출고 받아 위 최종원에게 인도하거나, 교부받은 출고증을 동인에게 주어서 참깨 4톤을 출고받도록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사업단으로부터 참깨 4톤을 출고받아 이를 위 최종원에게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여서 그 가액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동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문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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