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행정처분취소
82누458
판시사항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카바레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카바레를 경영하는 원고들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정철상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8.24 선고 82구86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카바레를 각 경영하고 있는 원고들이 원심판시와 같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또 그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허가조건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1, 2호에 위반하였다 하여 피고가 한 15일간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 고 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후에 그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때까지 원고들이 4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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