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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7. 26. 선고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

83누191

판시사항

승객 48명중 2인의 비회원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은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복지사회추진협회 소속 차량에 승객 48명을 태우고 관광운행을 함에 있어서 동 협회소속회원이 아닌 소외 2인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았다면 이는 당국의 허가없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3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경영【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3.8 선고 82구8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차량에 소외 김옥인 등 48명을 태우고 판시와 같이 1박2일의 운행을 함에 있어 복지사회추진협회 회원이 아닌 소외 최순해, 동 정정점으로부터 숙식대 등과 운송비를 포함하여 금 16,000원씩을 받으므로서 당국의 허가없이 이건 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므로 이와 다른사실의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에 대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옳게 시인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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