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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7. 26. 선고

직무유기·허위문서작성·허위문서작성행사·배임·강제집행면탈

82도1524

판시사항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및 공소외 (갑)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교회소유의 대지가 위 (갑)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교회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른 재직회 임원인 공소외 (을)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명의신탁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3.25 선고 81노2969, 81노3443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먼저 피고인 1, 3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등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강제집행 면탈부분에 관하여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울산시 야음 2동 124의 4 소재 대지 395.76평은 원래 피고인이 목사로서 시무하고 있는 대암교회의 소유로써 피고인 및 장로인 공소외 김병호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것인데 위 김병호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1981.3.10 위 대암교회 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위 김병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대신 다른 재직회임원인 공소외 장지욱 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동월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동년 제3회 정기재직회의에서 이를 승인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는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써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이 가고(원심은 이건 신탁재산을 위 교회 소유의 위 대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교회가 위 대지를 처분하고 그 대금조로 분양받은 에덴아파트 103호의 4동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장지욱 등 5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인 위 대암교회가 종전의 수탁자인 피고인 및 위 김병호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이 위 장지욱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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