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3모42
판시사항
잔여형기가 극히 적고 또한 주거가 일정한 경우 구속취소 신청의 당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잔여형기가 8일 이내이고 또한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하였다 보아야 할 것이니 구속취소 신청은 이유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93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일두【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1자 83초142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있으나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받았고, 또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가 형기에 산입될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 일수가 126일이나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잔여형기는 8일 이내가 될 것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할 뿐더러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그렇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그 구속취소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법리오해가 있다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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