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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8. 23. 선고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3감도283

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전과의 형집행을 종료한 후 5년 7개월동안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동기에 절박한 점이 있고 그 수단방법과 피해액으로 보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4.1 선고 82노1957,82감노46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전과의 형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5년 7개월동안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절박한 점이 있고 그 수단방법과 피해액으로 보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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