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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8. 23.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배임수재)

83도406

판시사항

배임수재금원의 반환과 추징

판결요지

배임수재자가 해당 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7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도1666 판결, 1970.4.14 선고 69도2461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2【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12.28 선고 82고군형항제307 판결(1983.1.7 관할관 확인)【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들 명의로 주택은행 광주지점에 개설한 주택부금 구좌에 각 금 2,500,000원씩을 불입한 공소외 이충식으로부터 그 불입영수증을 제공받아 위 가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위 액수를 포함하여 피고인 1로부터 금 4,4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3,500,000원을 각 추징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설사 추후에 위 해당액수가 제공자인 위 이충식에게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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