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82다511
판시사항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권리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이 재심원고 주장의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례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강창호【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종대 외 5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30 선고 81사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재심원고 주장의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피고 함 부길 외 5명으로부터 피고 이 종대 앞으로 경유된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피고 이종대와 피고 함부길 외 5명간의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6가합205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판단부분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내지 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이유 중 첫째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의 점은 원심판결의 잘못을 탓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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