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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9. 13. 선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83누229

판시사항

사고 차량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회사 소유의 택시가 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의무를 불이행하여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철도청 소속 모타카와 충돌하여 동 모타카에 수리비 금 29,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여 차량면허취소를 하였다 하여도, 위 운전자가 초범이고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및 원고 회사는 운수사업최저시설기준인 면허대수 10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본건 차량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교통주식회사【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3.29 선고 82구17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 차량인 경북 4다6763호 택시운전사인 소외 이상근이 동 차량을 운행중 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의무를 불이행하여 그대로 철로상을 횡단하다가 때마침 철로로 진행하는 철도청 소속 모타카와 충돌하여 동 모타카의 수리비 금 29,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한 사실과 피고는 이 사고에 대하여 철도건널목 통과시의 일단정지 불이행에 대한 경고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사고에 대하여 위 차량에 대한 차량면허취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한 다음, 위 이상근은 초범이며 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점 및 원고 회사는 운수사업 최저시설기준인 면허대수 10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며 이건 차량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판시가 본건 차량면허취소로 인하여 원고회사 존립에 영향이 있다고 설시한 점은 본건 사건의 경위 및 그 피해사항과 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제1차적 경고처분이 있었던 점과 아울러서 차량면허취소로 초래하는 원고 회사의 존폐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사유의 하나로 삼은데 불과함을 간취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그것만으로 재량권남용사유로 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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