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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9. 13. 선고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83누311

판시사항

가.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인 토지가격의 평가기준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입자부담금징수조례상 수익자 부담금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인 토지가격의 기준은 개별적 토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5, 제6, 제9조에 의하면, 부과대상 토지의 가격은 일응 조례가 정하는 등급지역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효용가치 등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부담금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도시계획법 제65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5조 제6조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1누41 판결, 1982.6.22 선고 81누40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기【피고, 상고인】 전주시장【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4.26. 선고 82구11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부담시키되 그 이익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 1 항에는 시장은 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하여 공사시행공고 또는 착공시와 부과시를 기준으로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구역내의 토지가격을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그 제2항으로 전항의 토지가액조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의 필지를 표본조사하여 각 동읍지역별 평균치로서 각 등급지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 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전체와 평균치가 2배이상 상승한 경우라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당원 1982.6.22 선고 81누400 판결과 1982.4.13 선고 81누41 판결 각 참조) 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 즉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필지별 또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수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대지는 전주시 동서관통로 노변에 있는 3층건물로 인하여 위 동서관통로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보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시행전인 1979.5.4 당시의 개별평가에 따른 이 사건 대지의 싯가는 ㎡당 75,000원이고 위 사업시행후인 1980.10.24경이 싯가는 ㎡당 돈 121,000원인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사업시행후 이 사건 대지의 가격은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 50.1퍼센트를 합산하지 아니하고서도 그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함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하여 이 사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65조, 같은시행령 제56조제 1 항의 취지와 위 조례의 규정의 해석을 판시와 같이하여 수익자부담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인 토지가격의 기준은 개별적 토지별로 평가해야 한다 함이 본원의 거듭된 견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1) 가격평가 방법으로 부과구역은 도로 양측 경계선으로부터 3등급까지 구분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의 필지를 표본조사하여 각 등급지역별 평균치로서 각 등급지의 가액으로 한다(제5, 제6조고 규정하고 (2) 제9조에 부담금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과대상 토지의 가격은 소론과 같이 일응 조례가 정하는 위 등급지역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효용가치등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여질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특수사정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그 가액이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 당원 1981.1.13 선고 80누467 판결)는 위와 같은 위 법규의 해석에 반드시 저촉된다 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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