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무고
81도2961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고서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소위와 배임의 범의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도인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은행차용금의 이자를 제 때에 변제하지 않아서 은행으로부터 매도인(대출명의인)에게 수차 이자지급독촉이 있자, 매도인은 매수인이 은행융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매매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후, 위 차용금을 변제치 않으면 경매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적금대출을 받아 이로써 매수인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적금대출을 받은 것은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것으로 믿고 한 소행이거나,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확신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도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한 소행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1.7.8 선고 81노108 판결【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7.7.15 공소외 김달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당일 300만원, 같은해 7.30에 중도금과 잔금일부조로 700만원을 각 지급받은 후, 나머지 잔대금지급 방법으로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피고인이 협력하기로(채무자는 피고인 명의로 하되 차용금의 변제는 김달호가 하기로)약정을 하여 매수인인 김달호가 1977.8.18 이 사건 부동산을 충청은행 대전역전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침) 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에서 5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대금 700만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매매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위 7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위 김달호와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매대금이 형식상으로는 모두 결제되었지만, 김달호가 은행차용금에 대한 1978.6.2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고 그 이후로는 이자마저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 명의상의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수차에 걸친 이자지급 촉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1978.6.2 이후의 이자를 갚아오면서 수차에 걸쳐 김달호에게 은행차용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김달호가 위 은행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1978.7.28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뒤 위 은행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붙여지게 되어 소유권을 잃게 될 처지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은 1978.8.9 위 은행에 이자조로 472,602원을 지급한 후, 동년 8.11 위 연체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적금대출받고 다시1979.2.26 같은 방법으로 금 700만원을 더 대출받아 각각 그 돈으로 매수인인 공소외 김달호가 변제하기로 하였던 대출금 1,000만원의 원리금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회에 걸쳐 금 1,200만원을 적금대출 받은 것은 위 김달호와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것으로 믿고 한 소행이거나,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확신이 없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한 소행이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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