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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9. 13.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3도1323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2.13 선고 77도3016 판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3.2.23 선고 82노80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건 과도와 전선절단기는 그의 전선 및 전기수리작업용 도구로서 공소사실적 시일시경에도 실제로 전선수리작업에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뒤집고 위 물건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77.12.13 선고 77도30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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