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82누254
판시사항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매알선수수료의 최고한도를 기준으로 한 추계경정방법의 적부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 10 제1항 제1호는 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매매업자가 간혹 위 규칙대로 매매가격의 2%까지 알선수수료를 받은 적도 있으나 대체로 그보다 낮은 비율의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경우에 매매가격의 4%를 곱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추계갱정방법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10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성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6 선고 80구86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매매가격의 4%를 곱하여 원고의 1979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그 판시와 같은 추계갱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 주장의 위 추계갱정방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의 10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그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자동차매매업자가 간혹 위 규칙대로 매매가격의 2%까지 알선수수료를 받은 적도 있으나 대체로는 업자상호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또는 자가용승용차 아닌 영업용자동차를 매매알선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추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