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82누406
판시사항
가. 유기장업법 제6조 소정의 개선명령 위반여부의 판단기준 나. 업소 개선명령에 맞는 시설개수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유기장업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주로 공중위생, 청소 기타 위생에 필요한 시설이나 조치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령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를 하였는가 여부는 공중위생, 청소 기타 위생에 적합한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겠다. 나. 헐어버린 중간벽을 다시 축조하여 유기장영업허가시의 상태대로 당구장을 2개의 업소로 구획될 수 있도록 차단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위 2개 영업소를 구획하기 위하여 허가 당시의 경계대로 철골조를 하고 합판 및 유리를 사용하여 투시는 가능하되 서로 통할 수 없도록 2개 영업소를 차단하였다면, 이는 유기장업법 제5조 제1항의 취지에 맞는 시설개수라고 할 것이므로 위의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유기장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동만【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6 선고 82구17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유기장업법 제4조 제1항에는 유기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기장에 공중위생상 필요한 시설, 청소 기타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5조 제1항에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유기장업소에 임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조치를 검사하게 하며 그 시설 또는 조치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같은법 제6조 제1항에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영업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각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위법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명령은 주로 공중위생, 청소 기타 위생에 필요한 시설이나 조치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령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를 하였는가의 여부는 공중위생, 청소 기타 위생에 적합한가에 따라서 정하여 진다고 하겠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장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3의 11, 12호 지상건물 2층 및 3층과 위 건물과 연립된 같은 번지의 13, 14호 지상건물 2층 및 3층에서 각 "대우"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경영하던중 위 각 당구장은 하나의 벽으로 구분된 같은 2층, 3층에 각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각 층에 있는 중간벽을 철거하여 각 층을 하나로 만든 사실, 피고는 1981.5.27 원고에게 1981.6.12까지 위 2개의 당구장사이의 벽을 다시 축조하여 위 유기장영업허가시의 상태대로 각 층이 2개의 업소로 구획이 될 수 있도록 차단하라는 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는 1981.6.15자로 원고에게 1981.6.17부터 위 2개 영업소사이의 벽을 허가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할 때까지 유기장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유기장영업정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까지 받았으나 위 취소의 소는 1982.1.12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결과에 따라 위 2개 영업소를 구획하기 위하여 허가당시의 경계대로 철골조를 하여 밑바닥에서 111센티미터 높이까지는 합판을 사용하고 그 윗부분은 유리를 사용하여 투시는 가능하되 서로 통할 수 없도록 위 2개 영업소를 차단한 사실, 피고는 다시 1982.1.28 원고에게 위 2개 영업소의 사이에 있던 벽은 허가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고 불응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예고한 후 1982.2.17자로 원고가 시설개수명령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기장영업법 제6조, 제5조에 따라 위 2개 영업소의 영업을 1982.2.20부터 1982.4.10까지 정지한다는 이 사건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가 철로 골조를 만들고 합판 및 유리로 위 2개 당구장을 서로 차단한 이상 이에 유기장영업법 제6조제1항에서 말하는 전조 제1항의 전술취지에 맞는 시설개수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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