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3. 9. 27. 선고

택시감차처분취소

82누433

판시사항

가. 빈번한 교통사고 야기와 많은 사상자 발생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5개월 동안에 5명의 중·경상자를 낸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운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5개월 반 동안에 운전자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하여 3명에게는 중상, 2명에게는 경상을 입힌 사실이 곧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키는 어렵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새한실업합자회사【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2 선고 82구6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1.31 택시 5대로 사업구역은 남양주군으로 한 자동차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81.3.10부터 같은해 8.28까지 간에 원고회사 소속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3명에게 중상을, 2명에게는 경상을 각 입힌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를 두고 이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통부훈령 제680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전사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인사사고등 교통사고가 개정전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취소한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 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험방지를 가장 으뜸가는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삼고, 그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는 그 어느 경우에도 위 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필경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위 제31조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1981.3.10부터 같은해 8.28까지 간에 원고회사소속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3명에게는 중상을, 2명에게는 경상을 각 입힌 사실을 두고 곧 이를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건 사고야기가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하겠고 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택시감차처분취소 - 82누43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