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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9. 27. 선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3누324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의 가능 여부(소극) 나. 매매잔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받은 경우 협의수용의 인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같은법 제14조의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이며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 내의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바,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란 있을 수 없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있기 전에 당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위 승인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승인을 조건부로 매매하였더라도 위 매매는 토지수용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4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안종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용, 최장락【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10 선고 82구19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용의 상고이유를 본다.(변호사 최장락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이며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내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같은법 소정의 사업주체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토지 또는 물건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같은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마산시장이 사업주체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마산시일부지역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1979.10.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사업계획승인이 있기 전인 1978.12.20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소의 회성지구 국민주택건립조합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그 조합장과 사이에 체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매매는 토지수용절차개시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사업주체도 아닌 국민주택건립조합과 사이의 매매를 사업주체와의 협의수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가 위 매매대금 34,595,000원중 계약당일 계약금 4,000,000원만 지급받고 잔대금은 위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근거가 되지 못하며, 또 소론과 같이 위 매매가 위 조합과 사이에 사업계획승인을 조건부로 한 매매라고 한들 이를 사업주체와의 협의성립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 논지는 위 매매는 매매예약에 불과하고 사업계획승인이 있은후 사업주체인 마산시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은 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목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양도소득세부과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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