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83도2088
판시사항
예금의 평균 잔고 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계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발행인의 부도수표에 대한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이 가계종합예금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거래은행과 약정한 부리기간중의 예금평균잔고유지조건을 지키지 못하여서 거래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차월혜택의 이익을 박탈하고 피고인발행의 가계수표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라면 비록 서면통지에 의한 해지가 없었더라도 위 은행의 부도처리에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같은 거래약정내용을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6.9 선고 83노33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모아보면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인과 가계종합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은행이 정하는 3개월간의 부리기간중 금 500,000원 이상의 예금평잔(예금의 평균잔고)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금 300,000원 한도의 차월약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1981.8.7 처음 계약체결시에 금 250,000원을 예금하고 그해 9.26 이를 전액 인출한후 일체의 거래를 한바가 없어 거래가 단절 된 사실과 위 소외 은행은 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이나 내규에 따라 임의로 차월한도액을 감액하거나 차월약정기한 또는 1회의 차월기간을 단축하고 이 사유를 들어 차월에 의한 가계수표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예금거래자의 월급여입금 및 평잔유지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차월혜택의 이익을 박탈하고 그 가계수표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가계종합예금거래의 성질과 그 운영방식 및 그 거래약정의 약관내용에 비추어 거래약정시 금 25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이를 인출한후 일체의 정상 거래관계(월급여를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부리기간내의 평균잔고 금 500,000원의 유지)가 단절된 피고인 발행의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위 소외 은행의 부도처리에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서면통지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수표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 할 바가 되지 못하고 한편 피고인은 위 소외 은행과의 거래약정체결시 위와 같은 약정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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