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83도2108
판시사항
회사대표자에게 유류저장탱크 청소작업시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 주의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회사대표자에게는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나 보이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보관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이라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청소작업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6.1 선고 83노150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조사 과정이나 증거취사 선택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대표자로서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 및 보이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관리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이라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가 있을 뿐 본건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 청소작업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위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무슨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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