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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10. 11.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83도2133

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등 9회에 걸쳐 형기합계 8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이 있고, 그후 다시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32조,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용남진【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5 선고 83노630,83감노14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 된 이 사건의 경우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등 9회에 걸쳐 형기합계 8년 4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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