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보호감호
83도2243
판시사항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폭력죄 등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주거침입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폭행 및 상해죄 등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판례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유록상【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1983.7.12 선고 83고합47,83감고7 판결【주 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사건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을 비의함에 있는바 이는 적법한 비약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록상의 상고이유에 관하여,피고인이 1971.5.24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1980.4.28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6월의 형이 선고 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주거침입과 상해죄, 1981.1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폭행과 상해 죄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 등은 각 그 범행의 성격과 그 수단 및 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이거나 또는 과잉방위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논지는 필경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약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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