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모욕·인장위조·인장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변경된죄명:사문서위조·동행사)
83도86
판시사항
다방종업원의 고객출입 상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판결요지
매일 수많은 고객이 출입하는 다방의 주인인 참고인이 무려 2년 6월전 어느날에 피고인이 그 다방에 들린 여부를 명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판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지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은 다방에 온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희박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2.7 선고 82노82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거시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인이 공소외 망 신상달과 공모하여 판시 봉사회 임원회장 최종선 명의의 판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과 공소외 1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원심이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임석경찰관 김창선의 증언은 피고인이 욕하며 소리친 것은 못보았고 끌어내는 것은 기억이 없다는 것으로 위 인정에 저촉된다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작성의 신상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의 기재는 (검찰신문조서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동 제2회 신문조서에 공모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보이고 이를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법정에서 공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978.1.10.10:00경 판시 수정다방에 간일이 없음에도 그의 기억에 반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이 남부노인회 노인들이 협잡을 하여 남의 돈을 사기해 먹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요지의 허위의 공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거시증거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작성의 김종선에 대한 진술조서 및 동인에 대한 제1심 증언,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 및 제1심 증인과 윤경순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를 그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결국 공소외 1, 김종선의 진술 또는 증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김종선, 공소외 1, 신상달 3인이 만나 대화를 나눌때 피고인을 같은 장소에서 보지도 못했고 동석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바,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3인의 상담시 같은 다방의 다른 좌석에 앉아서 그들의 판시와 같은 대화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한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신상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의 기재에 의하면 " 당시 다방 창문쪽 좌석에 공소외 1과 김종선이 벽을 향하여 나와 마주 보았고 나는 다방 안쪽을 향해 앉았다가 용변차 변소에 가는데 피고인이 언제 왔는지 그 다방입구 맞은편 중앙부 난로 앞에서 신문을 보고 있어 서로 보고 목례를 하였다" 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한편 김종선의 검찰에서의 진술조서에 의하여도 "공소외 1이 노인회원들이 협잡을 해서 남의 돈을 사기해 먹었다고 말할 때는 신상달도 변소에 가서 혼자만 들었고 발설한 사실도 없는데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보면 공소외 1과 김종선간의 판시내용의 대화당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있었으나 위 사람들은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들의 판시와 같은 대화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하고, 또한 경찰작성의 윤경순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다방에 온적이 없다는 취지이나(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주 그 다방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매일 수많은 고객이 출입하는 판시 다방의 주인인 위 윤경순이가 위 경찰진술 일자로부터 무려 2년 6월전 어느날에 피고인이 그 다방에 들린 여부를 명확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지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 적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에는 증거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위 위증죄와 나머지 공소사실인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모욕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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