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3. 10. 25.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83도2366
판시사항
동일한 범죄에 대한 확정된 외국판결의 존재와 일사부재리(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327조 제4호, 제329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이인백【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19 선고 83노74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일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리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외국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