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보호감호
83도2431
판시사항
범행 당시 음주명정정도의 판정과 감정요부
판결요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명정 정도 등은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지 않고서도 다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를 판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169조
판례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임규오【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9 선고 83노1590, 83감노32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판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 원인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각 인정한 후 징역 2년 6월,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제1심조처를 유지하였는바, 기록을 위 거시증거와 비추어 살펴보건대, 증거조사 및 그 판단과정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범행당시 음주명정으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이 사건 제1, 2심에서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역시 정당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의 되풀이 되는 주장이 채택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범행당시 피고인의 음주명정 정도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지 않아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소론도 이 사건 심리법원이 감정을 하지 않고서도 다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명정 정도를 판정할 수 있음은 위 심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임을 생각할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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