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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10. 25.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

83도2490

판시사항

보호감호 규정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제20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기간을 특정하여 그 당부를 심판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 제9조, 제1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제20조, 헌법 제9조, 제11조 제1항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8.17 선고 83노1380, 83감노27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전과의 횟수, 내용, 최종형기 종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교육정도등을 참작하면 이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여 재범할 확정적 개연성이 있다고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여겨지므로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제20조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그 당부를 심판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 제9조, 제1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며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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