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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11. 8. 선고

건물철거등

83다385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관한 판례위반의 사유가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논지가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이나 실에 있어서는 채증법칙에 관한 판례위반을 말하는 경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여철구【피고, 상고인】 김교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3.5.19. 선고 82나16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소론은 원심판결이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나 실에 있어 채증법칙에 관한 판례위반을 말하는 것이며 이 점이나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증거판단 유탈 내지 이유불비라는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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