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83도2229
판시사항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직접 시공회사의 구좌로 입금된 공사자금의 보관주체
판결요지
(갑)회사가 공장신축공사를 (을)회사에 도급주고 그 공사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 바, 동 대출금은 계주인 (갑)회사의 지출청구에 따라 은행에서 시공자인 (을)회사구좌로 직접 입금시키고 입금된 금원은 위 시공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를 받고 인출하게 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위 (을)회사의 구좌에 입금된 시설자금은 그 회사의 보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12 선고 82노501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금 20,441,000원 횡령의 점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1980.3.25경 부터 공소외 1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그해 10.31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공소외 1주식회사에서 반월공장 신축공사를 공소외대림공영주식회사에게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지급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 반월지점으로부터 도합 190,000,000원의 공사자금을 대출받아 위 반월지점에 형식상 위 대림공영주식회사명의로 개설한 구좌에 입금시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중, 1980.6.13경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가 미국으로 도피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회사운영을 맡게 됨을 기화로 1980.6.14경 부터 그해7.3경까지 사이에 위 대림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구좌에서 도합 20,441,000원을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증인 나 병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은 행대출금은 반월공업단지입주지원 시설자금으로서 차주인 공소외 1주식회사의 지출청구에 따라은행에서 공사기성고를 확인한후 시공자인 대림공영주식회사의 구좌로 직접입금시키고 이와 같이 입금된 금원은 위 대림공영주식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및 사용인감계를 받고 인출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위대림공영주식회사의 구좌에 입금된 시설자금은 그 회사의 보관하에 있고 피고인의 보관하에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1심 및 2심 증인 홍 사견의 일부증언과 검사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보면, 위 대림공영주식회사의 상무인 홍 사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대림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구좌개설내용을 숨긴 채대출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서류를 갖추어 주었더니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 신 범래의 명의를 도용하여 시설자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진술대로라면 위 대림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구좌는 피고인이 형식상 위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것으로서 그 구좌에 입금된금원은 실지로는 피고인의 보관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위 홍 사견의 1심증언에 의하면, 위 홍 사견은 위 대림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 회사 대표이사 신 범래의 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를 제출한일이 있고 피고인이 위 구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마다 인출서류에 위 홍 사견이 직접 날인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81고단1290사건 공판기록 69,70,72정 및 81고단8793 사건공판기록 138정 참조),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홍 사견이 위 대림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구좌개설과 그구좌에 입금된 시설자금의 인출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위 홍 사견의 진술부분은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위와 같이 위 대림공영주식회사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금원이 위 회사의 보관하에 있고 피고인 이 위 회사 대표이사의 은행계출인감을 보관중인 위홍사견으로부터 이를 날인받아 그 구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것이라면 이를 피고인이 업무상보관중인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금원의 보관주체가누구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 점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다. 2. 금 9,835,703원 횡령의 점 원심판결이 증거로 들고있는 것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물품외상 대금으로 수금한 9,835,703원을 보관중 이를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이나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위 상고이유 1점에서 판단한 이유로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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