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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11. 22. 선고

파면처분취소

83누321

판시사항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참작 가부

판결요지

원심이 피고(부산직할시장)의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학순【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5.3. 선고 82구24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추가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인정의 비위 내용에 원고의 신분과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재량권의 일탈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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