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벌채불허가처분취소
83누504
판시사항
피해목벌채 불허가처분과 재량권일탈
판결요지
피해목의 벌채는 적정 축적유지라는 보안림 지정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보안림 구역내의 임목본수도가 기준미달임을 이유로 한 피해목의 벌채의 불허가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62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광휘【피고, 피상고인】 영월군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4. 선고 82구405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산 4의 2 임야 중 보안림 9.26 정보 및 같은리 산 5의 3 임야 중 보안림 78.2정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산 4의 1 임야등 4필지에 대한 벌채허가신청을 1982.2.8자로 불허가 처분한 데에 대하여, 위 임야 중 같은리 산 4의 2 임야 157.02정보 중 9.26정보 및 같은리 산 5의 3 임야 340.64정보 중 78.2정보는 풍치보존보안림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평균 임목본수도가 전자는 75%, 후자는 61%에 불과하여 벌채를 허가하면 보안림으로서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된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위보안림구역에 한하여 피고의 벌채불허가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 주장과 같은 위 각보안림구역내의 임목본수도를 인정한 근거는 주로 을 제4호증의 1(출장복명서), 3, 4(각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안종환의 증언임을 알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군 산림과 공무원인 소외 안종환과 김영모가 직접 각 임야의 보안림구역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위와 같은 임목본 수도를 조사확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공무원들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조사보고서(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보안림으로 지정된 바 없는 수주면 법흥리 산 5의 2 임야에 대하여도 보안림으로 보고 그 평균 임목본수도를 조사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공문서인 갑 제11호증의 1과 같은 18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법흥리 산 4의 2 및 같은리 산 5의 3 임야 중 보안림 구역에 대하여 도면상 보안림 지정고시는 되었으나 구역경계표지는 아직껏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무원들이 위각 임야 중 보안림 구역을 과연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구역내의 임목본수도를 조사한 것인지 의심이 가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무원들이 조사한 표준지 위치가 위 각 임야 중 보안림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어느 지점인지를 좀 더 확인하여 위 각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증거의 가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나무 벌채허가신청은 송지채취목 뿐만 아니라 피해목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갑 제23호증(훈령.예규집)의 보안림관리요령에 의하면, 보안림내 벌채는 택벌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항상 적정축적을 유지함으로써 보안림 지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되 각종 피해목과 지장목벌채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목의 벌채는 적정축적유지라는 보안림지정목적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피고가 보안림규역내의 평균 임목본수도가 기준미달임을 이유로 하여 피해목의 벌채까지도 불허가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이 위 각 보안림구역내의 원고 소유 소나무임목 중 피해목에 관한 불허가 처분까지 정당하다고 유지한 것은 보안림유지목적과 벌채허가의 재량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위 법흥리 산 5의 1 임야에 식재된 활엽수 358입방미터를 소외 법흥사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활엽수에 대한 벌채불허가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 갑 제15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활엽수 매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미흡함으로 위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산 4의 2 임야중 보안림 9.26정보 및 같은리 산 5의 3임야 중 보안림 78.2정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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