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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12. 27. 선고

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83누256

판시사항

3개월 이내의 3회에 걸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시한부택시 1대를 운행함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로 단시일(3개월) 내에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보행자등 4명에게 크게는 4주간 작게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운수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법 제31조 및 동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소정의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한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박충순【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4.19. 선고 83구1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 8.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 시한부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조건에 따라 전북1바 9157호 로얄택시 1대를 운행함에 있어 그운전자의 과실로 1981.3.9부터 같은해 5.30까지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보행자등 4명에게 크게는 4주간 작게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실 및 피고는 이를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1975.12.31. 개정) 제31조 및 같은 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1.1 교통부령 제680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택시 1대의 운행으로 단시일내에 원판시의 교통사고를 3회나 저지르고 그로인한 피해가 크며 또한 그때마다 과실이 컸던점으로 보아 이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시한부 택시 1대를 가지고 하는 이건 운수사업을 그 취소로 인하여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 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소정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면허취소처분이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통부훈령 제680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법규재량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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