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ㆍ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2감도341
판시사항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 등이 요인이 된 절도범행과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들은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과 그 생활환경, 연령, 전과, 범행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불안과 부모 및 사회에 대한 이유없는 반항심에 기인한 것으로 철이 들면 한갖 어린 시절의 실수로 남을 일에 불과한 것이지, 피감호청구인들에게 어떤 범행의 악성이 있고, 이의 발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사회보호법 제5조
판례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박대균【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5.26. 선고 83노178,83감노2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감호청구인들의 1982. 5. 10경부터 1982. 9. 7경 사이의 30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피감호청구인들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정서적으로 아직 불안정한 청소년들로서 피감호청구인 1은 1976. 친구들과 어울려 남의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먹었다는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잘못을 저질은 일이 없으며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밑에서 3남매가 곤궁하기는 하나 단란한 생활을 하여 오다가 1981. 생모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계모와 같이 살게 되면서 가정에 실증을 느끼고 가출하여 전전하다가 용돈이 궁한 나머지 공범인 피감호청구인 2와 어울려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고 피감호청구인 2는 1980.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절도와는 죄질이 다른 폭력행위 때문이었으며 중학교 졸업 후 부모밑에서 형, 동생과 같이 살다가 이 사건 얼마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집을 뛰쳐나가 전전하다가 용돈이 궁하던 김에 같은 마을에 사는 공범 피감호청구인 1과 어울려 이 사건 절취행위에 이르렀는데 피감호청구인들은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는등 기록에 나타난 피감호청구인들의 생활환경, 연령, 전과, 범행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불안과 부모 및 사회에 대한 이유 없는 반항심에 기인한 것으로 철이 들면 한갖 어린시절의 실수로 남을 일에 불과한 것이지 피감호청구인들에게 어떤 범행의 악성이 있고, 이의 발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까지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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