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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3. 12. 29. 선고

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3모48

판시사항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하지 아니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45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고재규【원 결 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8.30. 자 83로14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모르고 소정기간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 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유가 종지한 날 즉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이 1983.2.25 이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없고(재항고인은 1983.5.17자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서에 정식재판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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