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처분취소
82누558
판시사항
기술도입 계약의 해지여부에 대한 인가권자의 판단 권한
판결요지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려지는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의 계약상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계약해지 여부를 귀결지운다는 특약이 없는한 당사자는 물론 위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인가권을 가지는 피고(상공부장관)도 해지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우재【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 선고 82구36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8.5.8 영국회사인 유니레버와 비누 및 지방산금속염 제조를 위한 기술연구 마켓팅 및 경영기술 등의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위 기술도입에 의한 럭스화장비누의 생산개시를 동년 말경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시기까지 원고는 자금난에 봉착하여 그 비누생산을 위한 공장건설 공사조차 하지 못하고 1980.6.9에는 발행수표의 부도관계로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원고가 럭스비누의 생산을 위하여 도입한 기계류는 관세의 체납으로 압류되는 한편 그 경영의 공장은 장기간 휴업상태에 이르러 원고의 중요생산품인 고형세탁비누에 대한 공업표준화법상의 케이ㆍ에스(K.S)표시허가가 취소되었고 원고자신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수배받아 행방을 감추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 위 기술도입에 따른 제품생산능력이 없었기에 동 유니레버사는 원고의 사업여건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다가 1981.7.22 원고와의 위 기술도입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원고의 기존공장공매나 위 유니레버사와 소외 애경유지와의 기술도입 계약 날짜에 관한 사실인정에 설사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 계약해지인정에 무슨 소장을 주는 바 아니다. 그리고 위 계약해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려지는 것이기는 하나 위 당사자의 계약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서만 계약해지 여부를 귀결지운다는 특약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그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권을 가진 피고도 그 해지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서만 위 계약해지 여부를 판가름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채택할 바 못된다. 2. 원래 외자도입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 법 제49조 및 동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인 피고에게 위임됨)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위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원고와 위 유니레버사간의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이 기술계약에 대한 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단정하고 그 실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위 인가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인가취소의 위법을 전제로 한 본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원고가 위 인가취소를 다투고 그에 대한 행정쟁송(원심 82구100호 당원 82누491호)이 계속중이라면 피고의 소외 애경유지공업주식회사에 한 위와 유사한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본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불구하고 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청구가 이유 없는 바에 야 원고만이 불복상고한 본건에 있어 원심의 소 각하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판시한 외자도입법상 2중인가의 금지규정이 없다고 한 대목은 가정적부가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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