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83그5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 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 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김옥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83.11.23 자 83카7185 결정【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외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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