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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4. 1. 31. 선고

등기공무원처분이의

83마386

판시사항

위반 판례의 구체적 명시없는, 판례위반을 이유로 하는 권리재항고 사유의 적부

판결요지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하면서 어떠한 대법원판결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3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송종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83.7.1. 자 83라46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법률 내지 법리오해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재항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대법원판결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각 재항고이유는 모두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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