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절도ㆍ보호감호
83도2947
판시사항
물건의 소유자 이외의 자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셋방살이하던 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가면서 후에 찾아가겠다고 그 셋방에 물건을 놓고 갔고, 집 주인은 그 물건을 그대로 둔 채 타인에게 그 방을 빌려주면서 그자의 승락을 받아 물건을 보관시켰다면 집주인은 새로 세든 자에게 방을 세놓을 때 그 셋방안에 있는 위 물건들의 보관을 위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새로 세든 자가 위 물건들을 소비 및 매각처분한 소위를 원심이 절도로 처리한 것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김남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8. 선고 83노1986,83감노10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 2심 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김용석은 공소외 박용숙의 집에 셋방살이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서 추석때 고향갔다와서 찾아가겠다고 그 셋방에 백미3말과 중고카셋트 녹음기1대를 놓아두고 갔는데 위 박용숙은 그 방을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셋방으로 빌려주면서 위 물건을 보관시켰다는 것이며(원심증언 공판기록 제76면)그때 피고인도 위 박용숙에 대하여 그 물건을 잘 보관하겠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니(수사기록 제9면)이런 사정들을 보면, 집주인인 박용숙은 피고인에게 방을 세놓을 때 그 셋방안에 있는 위 물건들의 보관을 위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그 보관위탁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아니면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있어 위 물건들을 소비 및 매각처분을 절도로 처리하고 또 동종의 전과있다 하여 감호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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