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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2. 14. 선고

해임처분취소

83누612

판시사항

원호처장에게 사전통지없는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하여 임용된 군사원호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임용권자가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원호처장에게 미리 통지를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그 징계처분 자체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27. 선고 82구99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징계사유와 같이 금 200,000원을 받은 일자가 1980.8. 초순경이며 위 금원은 원고의 관장하에 있는 섬진강 사리채취 및 그 반출운송등 업무에 관련하여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제18조가 그 법에 의하여 우선 임용된 군사원호대상자를 해임하고자 할 때 미리 원호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임용권자가 군사원호대상자를 부당하게 해임하는 것을 견제하고 원호처장으로 하여금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연금지급관계 취업알선 등을 위한 필요사항을 파악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그 법에 의하여 임용된 군사원호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그 징계처분 자체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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