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ㆍ전부명령
84그4
판시사항
전부명령 송달후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가부(소극)
판결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강제집행은 종료되므로 그 후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의 적법여부를 들어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27. 선고 74마144 판결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계룡산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상 대 방】 홍성숙【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2.13. 자 83파19819,19820 결정【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살피건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일단 전부명령이 발부되고 이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 강제집행은 종료되므로 그 후에 있어서는 전부명령의 적부여부를 들고 이에 불복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6.11.27. 자 74마144 결정 참조), 기록을 검토하건대 본건 전부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되고 그 명령정본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강제집행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고 강제집행상의 불복방법으로 본건 전부명령에 대하여만 본건 특별항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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