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83다651
판시사항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회장 유고시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회장이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관 소정의 회장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발행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대표이사 유고시로 보고 전무이사가 주권발행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회장의 불출석의 경우까지도 회장유고시로 보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의 해석이 위 판례와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89조, 제3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652 판결(동지)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수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김병화【피고, 피상고인】 대한제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철, 김인섭, 이재석【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8. 선고 82나471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1981.2.26 개정된 피고회사 정관 제27조 제3항, 제4항의 이사회 소집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임시이사회 소집 당시 시행되던 이사회 규정과 저촉되지 않으며 그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 유고시에 사장 또는 부사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이사회 규정은 위 정관개정으로 실효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이 개정 정관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정관을 잘못 해석하여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중 어느 경우에 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 정관 제27조 제3항에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시이사회 소집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겸 회장이였던 원고는 이 사건 임시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이사회의 의장이 될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정관에 규정된 회장 유고시에 해당하여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적시 당원판례(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발행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대표이사 유고시로 보고 전무이사가 주권발행 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사회의 의장이 될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까지도 의장으로서의 회장 유고시로 보지 말라는 취지는 아님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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