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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2. 28.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83다카1991

판시사항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없이 객관성있는 증언이나 신빙성이 강한 서증을 배척한 경우와 채증법칙위반

판결요지

원고가 자기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소외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들이 논리정연한 것으로서 실제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바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소외 망인이 생존시에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소유자 원고 대 소외 망인”이라고 표시하고 무인함으로써 소유자가 원고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인데도 합리적인 이유 설시없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이희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피고, 피상고인】 이경민 외 1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5. 선고 83나74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부동산은 원고가 1974.9.11 그의 돈으로 매수하고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 망 이근주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3, 7, 9호증의 각 기재내용 제1심 증인 김금자 이상수 원심증인 주경목, 원성옥의 각 증언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근술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갑 제6, 9, 14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3, 제19, 21, 20호증, 제23호증의 1, 제22호증, 제23호증의 2,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갑 제15호증, 제16호증의1, 2, 제17호증의 1,2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건 변론에서 소외 망 이근주는 1974.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 1번지 무허가 건물철거민에게 교부된 시영아파트 입주권 7매를 매입하였다가 전매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으로 1974.9.11 이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대비증거로서 채택한 제1심 증인 이근술도 같은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5호증(철거사실증명)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즉 홍은동 1번지 소재 무허가건물은 1976.7.8 철거된 것이라는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원심이 대비증거로서 채택한 을 제1,2호증은 이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반면 원심이 배척한 제1심 증인 김금자 이상수, 원심증인 주경목, 원성옥의 각 증언들은 모두 원고 주장사실과 부합하는 논리정연한 것으로서 모두 그 증인들이 실제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바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원심이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갑 제20호증(가옥월세계약서)은 소외 망 이근주가 사망하기전인 1977.9.21 원심증인 주경목의 소개로 이건 부동산을 소외 임병선에게 임대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인데 위 이근주는 그 계약서상에 임대인으로 “소유자 이희선 대 이근주”라고 표시하고 무인함으로써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계약서상에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는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위 갑 제20호증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신빙력이 없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반대증거를 내세워 위 갑 제20호증의 기재내용과 부합하고 객관성이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믿을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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