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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2. 28. 선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83므13

판시사항

호적부에 자로 기재된 경우 친생자의 추정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부 청구외 망(갑) 모 청구외 망(을)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은 위 망(갑)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더우기 위 망(갑)이 그 생시에 그 부분 호적기재를 정정한 바 없고 그동안 오랜 세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제847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18. 선고 82르3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부 청구외 망 전달동과 모 청구외 망 김창월과의 사이에서 1927.5.4 출생한 자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망 전달동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고 전제한 다음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은 피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들과 위 망 전달동이 그 생시에 이 부분 호적기재를 정정한 바 없고, 그동안 오랜 세월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설시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채증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과 원심증인 이종범의 일부증언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배척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김종성의 사망신고접수와 호적정리과정에 인우보증서가 첨부되어 처리되었는지 여부는 그 호적정리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영향을 미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원심이 하지 아니 하였다고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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