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83누494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는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에 의한 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가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된 규정인바, 원고가 자산의 양도를 한 시기가 위 규정 신설 전이고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시기와 원고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기는 위 규정이 폐지된 뒤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동 규정이 법의적 규정이라거나 납세의무자를 소급구제하기 위한 법령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임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6. 선고 82구94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는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에 의한 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다가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된 규정인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를 한 시기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1976.6.29이고, 한편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시기와 원고가 위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기는 위 규정이 폐지된 뒤인 1983.3.2 및 1983.3.18이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논지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가 당연한 이치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납세의무자를 소급 구제하기 위한 법령이므로 위와 같은 신설, 폐지의 경과에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과 채증법칙위반의 사실오인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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