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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4. 3. 3.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4마63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자로서 장차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경매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607조, 경매법 제33조 제2항, 제30조 제3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이순애 외 2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17. 자 84라13 결정【주 문】 재항고인 이순애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 장정호, 같은 김경이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1. 먼저 재항고인 장정호, 김영이가 제기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항고대상인 원심결정은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1.28. 선고 83타12951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 이순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항고인의 자는 위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 장정호, 김영이는 경매목적물 소유자인 재항고인 이순애의 아들과 시어머니로서 장차 위 이순애의 상속인이 될 사람들이므로 경매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사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려니와 원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재항고인 장정호, 김경이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에 재항고인 이순애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위법이 있고 또 재항고인은 채권자 이규호에 대하여 전혀 채무자 없음에도 허무의 채권에 기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어느것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 이순애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 장정호, 김경이의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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