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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4. 3. 27. 선고

파면처분취소

84누86

판시사항

교통위반차량 운전사로부터 돈 2,000원을 받고 가볍게 처리한 교통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교통경찰관이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을 발견, 이를 단속함에 있어 운전사로부터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 2,000원을 받고 앞지르기 행위를 가벼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격하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위 경찰관을 파면한 처분은, 위 경찰관이 7년간 경찰에 몸담는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관으로부터 2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구18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조신하여 원고가 마산경찰서 보안과 교통계 외근 싸이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3.9. 11:50경 경남 의창군 진전면 오서리 오소고개 노상에서 교통지도 및 단속을 하다가 소외 이용주가 운전하는 대구7가2116호 트럭이 앞지르기 금지지역에서 앞지르기하는 것을 발견, 이를 단속함에 있어서 위 이용주가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금 2,000원을 그의 운전면허증에 끼워 제시하자 이를 받고 위 이용주의 교통위반행위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격하 처리한 사실과,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3.3.21 파면처분한 징계사실을 확정한 후에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비위의 정도와 원고가 1977.2.경 경찰에 몸 담은 이래 징계처분 등을 받음이 없이 경상남도 경찰국장 및 거창경찰서장으로부터 각 1회씩 표창받은 사실등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 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법령위반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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